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에서 판매한 39개 차종 4만4967대에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실시한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되었다.
해당 소프트웨어 오류는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를 방해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현대차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이 펴질 경우 인플레이터의 폭발압력으로 생긴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RX450h 등 23개 차종 4686대에서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이 확인되었다.
연료펌프가 미작동해 주행 도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중이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리콜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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