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승용차와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소방차·방역차를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하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조등, 보조범퍼, 루프톱 텐트 등은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고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 생산도 쉽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지만,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었는데 이번에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을 화물차로 개조 가능해 진 것인데 픽업 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의 튜닝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이밖에도 자동차 부품과 장치를 필요에 맞게 바꾸는 부분 튜닝 역시 확대 허용된다.
전조등이나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튜닝시장 규모가 2025년 5조5000억원으로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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