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동두천시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이 지급되는 동두천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들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최저 10만원~최대 5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오는 2020년 8월 10일까지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연락하면 사고접수 및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고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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